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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왜 한국에서는 계속 질까?533억 손해배상 청구 2심 패소

소송, 왜 한국에서는 계속 질까?

533억 손해배상 청구 2심 패소

만두귀 변호사 | 2026년 1월 16일

2026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담배소송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1심과 똑같았어요. 패소.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이 또다시 이겼습니다.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였는데요,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캐나다에서는 흡연자 110만 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3조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나왔거든요. 미국, 브라질에서도 담배회사가 패소했습니다. 같은 담배, 같은 질병인데 왜 한국에서는 계속 질까요? 오늘은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담배소송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2년 전,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고소한 이유


2014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천문학적이었거든요. 폐암, 후두암으로 치료받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흡연자였고, 공단은 이들의 치료비를 보험료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건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공단은 결심했습니다. 폐암과 후두암 환자 3,484명의 치료비 533억 원을 담배회사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소송은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사례였어요. 법조계도, 의료계도 주목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담배 제조에 설계상 결함이 있는가. 둘째, 담배 경고 문구에 표시상 결함이 있는가. 셋째,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특히 세 번째 쟁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심 판결 – “인과관계? 증명하세요”


2020년 1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흡연이 폐암의 위험인자라는 건 맞습니다. 역학 연구(집단 통계 연구)로도 입증됐고요. 하지만 그건 집단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 ‘특정 개인 A씨가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렸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폐암은 비흡연자도 걸리거든요. 유전, 환경, 다른 요인들도 많아요.”

법원은 역학적 인과관계(집단 통계상 관련성)와 개별적 인과관계(특정 개인의 원인)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후자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공단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역학 연구 결과면 충분하지 않냐, 왜 개인마다 일일이 증명해야 하냐”고 반발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심 판결 – “조금 인정하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2026년 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1심과 같았지만, 논리는 조금 달랐어요.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고,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은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1심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인정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엔 부족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공단이 의료비를 낸 건 법으로 정해진 당연한 일이지, 담배회사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핵심은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상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법원은 “특정 담배를 피워서 특정 암에 걸렸다는 개별 연결고리”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런 증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폐암은 다요인성 질환이거든요. 흡연, 유전, 미세먼지, 직업적 노출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캐나다는 어떻게 13조 원을 받아냈을까?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2015년, 흡연자 110만 명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약 13조 원(156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어요. 2019년 항소심, 2025년 최종 확정까지 6명의 재판관 만장일치였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뭘 다르게 봤을까요?

첫째, 담배회사의 기만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은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광고했다”는 점을 중시했어요. 흡연자들은 담배회사가 쳐놓은 ‘중독 덫’에 걸린 피해자라는 거죠.

둘째, 집단 차원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개인마다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이, 흡연이 질병을 유발한다는 통계적 증거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셋째, 담배 산업 전체의 사회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미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담배회사들이 패소했습니다.

같은 담배, 다른 판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떠올랐습니다. 샤일록이 계약서대로 살점 1파운드를 요구했을 때, 포샤가 “살점은 가져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법은 때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닌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개별 인과관계”라는 문자에 갇혀, 담배 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담배소송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소송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소송, 1심부터 2심까지 패소했지만 공단은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리적 쟁점이 명확하거든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법원이인과관계입증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바꿔야 합니다. 담배소송에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담배회사가 무해함을 증명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예방이 최선소송으로 받아낼 533억 원보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담배 가격 인상, 금연 정책 강화, 청소년흡연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만두귀 변호사의 실전 조언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은 소송을 봤지만요, 이 담배소송처럼 답답한 케이스도 드뭅니다. 왜냐면요,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싸워야 하는 싸움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소송은 최악의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기고도 진 것 같은 경우가 허다해요. 시간도, 비용도, 정서적 스트레스도 엄청나죠. 이 담배소송도 12년째 진행 중인데, 그동안 들어간 소송 비용과 인력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정 싸움보다는 입법부를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국회가 담배소송 특별법을 만들도록 여론을 모으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캐나다도 처음엔 졌다가 법을 바꿔서 승소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국민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담배갑에도 경고 문구가 크게 붙어 있죠.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소송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게 훨씬 큰 이득이에요.

법보다 먼저, 건강을 챙기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혹시 금연을 고민 중이시거나 흡연 관련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1544-9030 / http://www.nosmokeguide.go.kr무료 금연상담,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금연 클리닉 안내, 건강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http://www.nhis.or.kr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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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소송 없는 세상을 꿈꾸며,

싸움은 말리고 협상은 압도하는 만두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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