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연 가능할까? 대법원이 답하다 |
“사직서 쓰면 끝 아닌가요? 이미 제출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사무실로 오시는 의뢰인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이게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사한테 불려가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손이 떨리면서도 사직서에 이름을 적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직서를 냈으니 이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사직서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직장인
회의실에서 벌어진 30분간의 악몽

회의실에서의 긴장된 순간
2024년 어느 날, K씨는 갑자기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히 다니던 회사였어요. 들어가 보니 인사팀장과 임원 두 명이 앉아 있더랍니다.
| “자네, 요즘 실적이 좋지 않아. 우리 입장도 곤란하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게 어때?” |
뭐가 원만하다는 건지 K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놓인 A4 용지 한 장, 바로 사직서였죠. 30분간 설득(이라 쓰고 압박이라 읽는)이 이어졌고, K씨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들 학원비는 어떡하지?’ 그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K씨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어제 쓴 사직서 철회하고 싶습니다.” |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제출하셨으니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관계는 종료됐어요.”
그림자에 불과한 법, 그 너머의 진실
“법이란 태양 아래 서 있는 당신의 그림자일 뿐이다.”
– 칼릴 지브란, ‘예언자’ 中
K씨가 쓴 사직서 한 장, 그것은 과연 실체일까요, 아니면 그림자일까요?
회사 측은 “사직서라는 서류”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뒤에 숨겨진 진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의 공포와 압박은 보지 않으려 했죠. 형식이라는 그림자만 보고, 실체인 정의는 외면한 겁니다.
| 법은 때로 문자 그대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형식보다 실질, 절차보다 정의를 보는 순간이 있거든요. |
대법원이 내린 역사적 판결

정의의 저울
K씨는 고민 끝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회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죠.
| 회사 측 주장: “사직서를 직접 쓰고 제출한 사람이 어떻게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
그런데요,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놀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2025두33276 판결 핵심 내용“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법적 이익이 있다.” |
| 핵심 포인트: 법원이 “형식”보다 “실질”을 봤다는 겁니다. 사직서라는 종이 한 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이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를 본 거죠. |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 3가지
대법원과 여러 하급심 판결들을 종합해보면, 법원이 중요하게 본 기준은 이렇습니다:
- 자발성의 결여: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는가? 회사의 압박, 협박, 기망이 있었는가?
- 철회 의사의 신속성: 사직서 제출 후 얼마나 빨리 철회 의사를 밝혔는가? 당일 또는 다음 날 철회를 시도했다면 진의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됨
- 실질적 상황: 회의실에 여러 명이 동석했는가? 퇴직을 강요하는 발언이 있었는가? 대안 없이 사직만을 강요했는가?
베테랑 변호사가 본 실전 포인트
수많은 사건을 다뤄보면서 느낀 건데요,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증거”입니다.
| 첫째, 즉시 철회 의사를 밝혀라사직서를 쓴 순간 후회된다면 즉시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문자든, 이메일이든, 녹음이든 기록을 남기세요. “어제 제출한 사직서는 제 진의가 아니었습니다. 철회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이죠. |
| 둘째, 압박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회사가 어떤 식으로 압박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상세하게 적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 셋째, 3개월 기한을 놓치지 마라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받을 길이 막혀요. |
사직서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사직서 철회 가능 시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합의해지 방식: 사직서가 “퇴직에 대한 청약”인 경우, 회사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
- 해지통고 방식: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월 ○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회사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단, 회사 동의 시 가능)
| 실무 팁: 대부분의 권고사직 상황이 “합의해지”로 분류돼요. 회사가 먼저 제안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는 형태니까요. 이 경우 회사가 “수리했다”고 명시적으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만두귀 변호사의 실전 조언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수백 건의 사건을 경험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직서를 쓰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써버리면 법적 공방이 복잡해지거든요.
회의실에 불려갔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오늘 당장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석에서 사직서 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회사의 주장을 기록으로 남기게 만드세요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24시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히세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즉시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고요. |
소송은 최악의 분쟁해결 수단입니다. 하지만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법은 여러분 편이 될 수 있어요. 사직서 한 장에 여러분의 커리어와 생계가 좌우되게 두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기관에 연락해보세요.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ttp://www.klac.or.kr
- →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www.moel.go.kr
- → 노동 관련 상담 및 진정 접수
- 한국공인노무사회: 1833-8002 / http://www.kcomia.or.kr
- → 노무 전문 상담
오늘도 소송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법보다 먼저, 용기를 내세요.
싸움은 말리고, 협상은 압도하는 만두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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