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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든 215억의 진실

여러분, 피자 한 판을 팔 때마다 본사가 몰래 챙기는 돈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창업할 때는 몰랐는데, 매달 매출이 오를수록 본사 통장만 두둑해지는 이상한 구조. 바로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로 이 숨겨진 구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느 피자헛 점주의 한숨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피자헛 매장. 양 모 씨는 꿈에 그리던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명 브랜드니까 믿고 시작했죠. 본사에 매출의 6%를 로열티로 내는 조건, 계약서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장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치즈, 소스, 도우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브랜드 통일을 위해 본사에서만 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없었고요.

매일 받는 원재료, 그 속에 숨겨진 비용이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며 계산해보니 본사가 챙겨가는 돈이 로열티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포함된 마진까지 합치면 사실상 매출의 20%가 넘는 돈을 본사에 내고 있었던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 계약서를 내밀며 “살점 1파운드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토니오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양 씨와 같은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서에 쓰이지 않은 조건이 오히려 더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던 겁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의 핵심, 차액가맹금이란?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재료나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취하는 유통 마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사가 치즈를 1만 원에 사서 가맹점에 1만 5,000원에 파는 거죠. 그 5,000원 차이가 바로 차액가맹금입니다.

문제는 이게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 씨를 포함한 94명의 피자헛 점주들은 “로열티를 이미 내고 있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또 내라니 이건 부당이득이다”라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명시되지 않은 수익은 부당하다


정의의 저울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1심 서울중앙지법은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2019~2020년분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자헛 본사는 항소하며 반박했죠. “차액가맹금은 업계 관행이고, 가맹사업법에서도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이다. 계약서에 일일이 쓸 의무는 없다”고요.

하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은 더 강력하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간을 2016~2022년으로 확대해 215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점주들과 명시적인 합의도 없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94033 판결입니다.

⚖️ 법률 포인트여기서 핵심은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합의도 없는 차액가맹금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계약서 한 줄 한 줄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킵니다

  • 가맹계약서 꼼꼼히 확인: 로열티뿐 아니라 원재료 공급가격, 차액가맹금 유무, 산정 방식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필독: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 대비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묵시적 합의는 인정 안 됩니다: “다들 이렇게 해요”, “업계 관행이에요”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으면 나중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만두귀 변호사의 실전 조언

수많은 프랜차이다뤄보니까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계약서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창업은 인생을 거는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계약서는 대충 넘기고 서명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사 직원이 “다 괜찮아요, 표준 계약서예요”라하면 그냥 믿어버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피자헛 판결은 가맹점주들의 승리지만, 그분들이 겪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결코 이긴 게 아닙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장사를 하면서, 변호사 비용 내고, 법정 오가며 싸운 겁니다.

소송 없는 세상을 꿈꾸는 만두귀 변호사로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계약서 한 줄, 한 줄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킵니다. 창업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으세요. 몇십만 원 아끼려다 몇억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 가맹점을 운영 중이시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본사가 요구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이번 판결로 길이 열렸으니까요.

오늘도 소송 없는 세상을 꿈꾸며, 투명한 계약이 만드는 공정한 거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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